2014.05.24 15:16

5월 21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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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탁마_2014.5.21 후기_최태람

 

   앞서 푸코는 권력을 억압모델이 아니라 전쟁모델로 보겠다고 했었다. 권력관계의 토대가 힘들의 호전적 대치라고 여겼던 니체처럼, 푸코는 다양한 권력관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봐야 한다고, 우리가 진리 혹은 진실이라 믿는 것 아래에 무수히 많은 앎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권력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위의 어떤 것이 아니다. 도처에 편재해 있는 역동적 장 속에 놓여 있는 권력을 사유하기. 주권에서 파생된 권력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적 권력관계와 지배 장치들에서 권력을 이끌어낼 것!

   푸코에게 법의 확립은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 아래에서 전투는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칼과 총이 아니라 앎이다. 전선은 사회 전체를 관통한다. 이런 전선에 중립은 없다. 푸코는 한 진영(중심이 이동된 위치)에 있어야만 우리가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헛된 믿음과 환상과 오류를 비판할 수 있고, 진실을 판독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중심 이동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진실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진실은 더욱 더 효과적으로 내 앞에서, 전투와 생존과 승리의 전망 안에서 전개될 것이다.” 푸코가 말하는 진실은 하나의 힘을 의미한다. “진실이란 말하는 주체가 전투에서 차지한 위치, 그가 추구하는 승리, 그의 생존의 경계선에서부터 전개될 수밖에 없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푸코는 치열한 앎들의 전투를 보여준다. 불랭빌리에를 비롯해, 그의 논의를 뒤집어버리는 뒤보스, 마블리, 시예스, 몽로지에, 티에리 등등. 이들은 똑같은 담론 규칙 속에서 역사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들을 이끌어내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에서 키포인트는 전쟁모델의 의미변화, 민족 개념의 대두, 인종주의, 피의 주제와 성(性)이었다. 특히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생명정치,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풀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듯하다. 

 

 

  우선, 불랭빌리에에게 중요했던 건 “최초의 전투”이다. 그는 역사 속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투 계보를 그리고자 했고, 도덕적 분할선(“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을 긋고자 했으며, 역사와 정치가 구성되는 시기를 정했다. 푸코는 불랭빌리에가 헌법과 혁명 개념을 짝지었다고 말한다. 이때 헌법과 혁명은 비례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힘의 관계나 비례의 작용과 균형, 안정적인 비대칭성, 서로 부합되는 불규칙성”이라고 표현되는 헌법과 혁명의 관계를 통해 강성과 퇴폐를 반복하는 순환적 역사가 창설된다. 

 

 

  불랭빌리에는 사회체에 선행하고 언제든 계약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 미개인, 다시 말해 권리와 재화를 교환하는 자들의 적수로 야만인을 등장시킨다. 야만인은 경계선을 짓밟는 자, 도시의 성벽에 부딪치는 자들이다. 그들이 역사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은 한 문명을 파괴하고 불 지르고 거기에 침입하기 때문이다. “문명이 없이는 야만도 없다.” 야만인들은 결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지 않는다. 왕이나 수장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러는 것일 뿐 자기 고유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다. 불랭빌리에가 18세기에 수립한 인간유형이 바로 이런 야만적 유형이었다는 것. 이는 불랭빌리에의 역사가 당시의 왕권에 대항하는 반국가․ 반역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아무튼 불랭빌리에가 분석에 사용했던 기본 요소들, 즉 헌법, 혁명, 야만, 지배는 이후 역사 분석의 주요장치가 되었다.

 

 

  불랭빌리에게 최초의 전투는 외부에서 내부로, 즉 야만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18세기의 역사적 담론에서는 이런 야만을 여과시켜버리고, 외부로부터의 침탈에 의한 전쟁대신 내적 붕괴를 중시하게 된다. 뒤보스나 모로 같은 왕당파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왕정을 도입하고 이 왕정을 떠받혀 주는 게 게르만의 침략이었음을 부정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귀족들도 “라인강 저편에서 온 정복자를 전혀 조상으로 두지 않았”다. 프랑크 족은 유용한 연합 세력으로 받아들여졌고, 갈로 로맹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소수민족이었다. 침략은 없었고 이민과 연합과 있었을 뿐! 야만적 유형의 귀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절대 왕정이 있었을 뿐! 봉건제도는 중앙 권력이 해체되는 시기에 생겨났다. 중요한 건 중앙 권력의 내적 파괴이지 외부의 침탈이 아니라는 것. 또 마블리, 본느빌 같은 이들은 야만적 자유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걸 귀족적 성격과는 분리시킨다. 게르만인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귀족이 아니라 군인, 시민, 민중, 노예 등이었다는 것. 브레키니, 샵살 등은 야만성을 두 종류로 나눈다. 나쁜 야만성(게르만적)/좋은 야만성(골적). 그들에 따르면 로마의 정치체제는 두 층위로 나뉘어져 있었고, 하나는 절대 권력을 지닌 중앙 정부와 다른 하나는 자유의 중심지인 자치도시들이었다. 자유는 골이나 켈트의 조상들이 누리던 구시대의 자유이며, 로마의 절대 권력과 양립하는 것으로서 자치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역사 해석은 로마식 자주권과 도시적 자유, 교육, 상업, 언어 등을 모두 역사로서 파악했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역사적․ 정치적 논쟁의 장이 엄청나게 넓혀진다. 이 세 번째 가설은 갈로 로맹의 도시 담당자들이었던 제3신분을 중시하는 가설이기도 했다.

 

 

  이렇게 전쟁의 의미가 “사회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만 그 정치적 관계 안에서의 생존조건”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회 그 자체 속에서, 사회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위험들에 대항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호장치로서 내적 전쟁 개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사회적 전쟁이라는 사유가 역사에서 생물학으로, 법률적인 것에서 의료적인 것으로 대선회한 것.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던 제3신분, 즉 부르주아지들은 민족 개념을 부활시키면서 역사를 정치 투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시예스는 “제3신분은 완벽한 민족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는 민족을 구시대의 조상과 관계시키는 대신 국가와 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바깥 민족의 침투-지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단일체를 해체할 수도 있는 내부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민족적 총체성이 국가의 보편성으로 전이된다. 푸코는 이 새로운 역사에서 나타난 두 개의 방법론을 몽로지에와 티에리를 통해 보여준다. 그들은 대혁명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몽로지에에 따르면 게르만족의 침입 당시 형성된 것은 단일 민족 내부의 새로운 계급이었다. 왕은 귀족 견제를 위해 이 새로운 계급을 이용했다. 왕과 민중 봉기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 이 새로운 계급들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후에 국가엔 왕과 (국가의 모든 기구를 장악한) 민중 계급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민중들의 마지막 저항은 왕을 향한 것일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인민은 왕의 후계자요, 대혁명은 왕권의 완성이라는 주장!

  반면 티에리는 대혁명 이전에 같은 땅 위에 두 개의 민족, 즉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의 투쟁이 있었다고 본다. 권리와 자유, 빚과 부에 대항하는 전쟁. 대혁명은 이 두 민족을 화해시키고, 국가 형태로 총체화한다. 이제 제3신분만이 남아 민족과 국가를 다 떠맡는다! 중요한 건 국가다. 대혁명, “단일한 인민과 만민에 평등한 법, 자유스러운 주권국가를 출현시킨 그 거대한 진보”의 순간, 그때까지 기능했던 모든 지배관계는 사라진다. 이것이 보편성을 가진 국가의 기능이다.

 

 

  요컨대 외부에서 내부로의 침입으로 인한 전쟁모델이, 내부에서 다양한 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모델의 형태로 변모했다. 민족 개념을 통해 부르주아지의 국가 장악은 정당화됐다. 민족과 국가 개념이 보편적 진실이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생명에 적용되는 권력 기술이 인체가 아닌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이행한 것은 이런 담론적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 해부-정치학에서 생물-정치학으로의 이행.  생물 정치에서 중시되는 건 출생률, 사망률, 평균 수명 등이다. 질병은 인구 현상이 되었고, 공중보건을 주임무로 하는 의학이 탄생한다. 권력은 노동하지도 못하고, 인간종의 질(?)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신체적 비정상, 노화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인구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려는 노력했다. 내적 위험에 대한 전체의 안정을 수립하려는 권력 기술이 탄생한 것! 이렇게 19세기에 권력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장악하고, 인구를 권력기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규율의 메커니즘과 인구에 대한 조절의 메커니즘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규격화 사회는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교차되는 사회이다. 19세기에 의 영역이 그토록 문제시되었던 것은 그것이 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이 겹치는 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 생명, 생명 일반을 책임진다는 생물 권력이 타민족을 말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모조리 죽일 수 있는 ‘원폭권력’을 낳았는가? 푸코는 원폭권력은 생물 권력이 군주권 쪽으로 넘쳐흐르면서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생물 권력이 국가 메커니즘 안에 기입되면서 인종주의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생물정치가 칼의 정치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인종주의는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을 도입하고, “네가 살기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전쟁 유형을 만들어낸다. 인종주의는 나의 삶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 군사적 대치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관계를 수립하게 했다. 타인의 죽음, 나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의 죽음은 인류 전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 생물학적 위험의 제거를 통해 특정 종이 강화되는 걸 지향하는 것. 나치즘의 인종말살정책은 근대국가의 기능 안에 새겨진 절대 군주의 기제가 도달되는 최종 지점이었다. “피의 오염에 희생되지 않는 한”(나의투쟁)즉 비게르만 인종과 교배하지 않는 한,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게르만 민족도 강력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던 히틀러.(파시즘의 대중심리, p.124)

 

 

  이런 인종주의는 누군가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타인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조건이 되었다. 국가가 생물 권력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살인적 기능은 인종주의에 의해 수행될 수 있었다. 사상범, 장애인, 비정상인……에 대한 말살정책. 푸코는 조심스레 사회주의가 기반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인종주의였다고 말한다. 쇼킹하면서도 놀라운 분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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