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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의 질문은 이렇다. 이 비판은 옳은가?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푸코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왔고 이런 비판으로 인해 푸코는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 우리는 제1부에서 라캉의 <두 개의 흐트러진 눈>을 규명하고 그가 <대타자의 향락=여성의 향락>을 드러내며 좌절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제2부에서 르장드르가 라캉의 <두 개의 흐트러진 눈>을 인용하며 <우리가 여성의 향락이라 부르는 것>이 큰 거품을 일으키며 <역사적 도박장>으로 풀려남을 본다. 우리가 달려온 이 논리는 헛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어떤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이 물음에 성급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재차 서두를 두느니 우리는 여기에서 급속도로 템포를 낮춰, 푸코의 <감옥의 탄생> 이하의 논지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더듬어가야 한다. 물론 그것은 이 비판을 성실하게 고찰하여, 그 비판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졸속은 허용될 수 없다. 넓은 우회와 정밀한 요약은 불가결하겠지만, 푸코가 진정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간파하지 않고서는 이 비판에 부응할 수도 없으므로. 물론 정치하게 논지를 쫓는 나머지 읽기 번거로운 요약이라는 논란도 당연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 둔다. 푸코의 논지를 자세히 아는 분은 제3부 제1장에서 제6장까지는 건너뛰셔도 괜찮다고. 자, 다시 시작해보자. 우선 이 비판의 전사前史를 구성한 하나의 대담을 재차 인용해 본다. 그 저작 안의 유난히 눈에 띄는 서술 지점은 도리어 혹독할 정도로 정신분석 비판 경향이 짙은 <앎의 의지>를 출판한 푸코가 라캉의 ‘정통후계자’인 자크-알랭 밀러 Jacques-Alain Miller등 정신분석가들과의 대담에 초대될 때의 기록이다. 독자에게 다소 대놓고 심한 논쟁의 장이라는 인상을 남기겠지만 이것은 푸코가 르장드르의 의견에 접촉한 최초의 문서이므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그것의 미세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작용하는 마이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 시대 푸코의 논지에 대해서, 연구자 글로리샤르는 <앎의 의지>의 어떤 부분에서 푸코 스스로 권력을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것처럼 서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아 지나치게 따지는 지적에 대해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푸코: 당신이 읽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조금씩 번지는 점點의 은유를 썼구나......라는 겸연쩍음에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명확한 한 가지 케이스에 한한 것입니다. 요컨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커다란 전략이 어떻게 권력의 미세한 관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서 자기가 행사된 조건을 찾아내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늘 역작용의 운동도 있는데다, 그 반대로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력관계를 얽고 있는 전략은 새로운 효과를 낳아 관계가 없었던 분야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6세기 중반까지 교회는 성性 현상을 상당히 간접적인 형태로밖에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저러한 죄를 고백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해에 한 차례 고해의 의무만 한다면 자신의 사제에게 굳이 하반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증되었다는 거죠. 트리엔트 공의회, 다시말해 16세기 중반쯤부터는 이전부터 있던 고해의 기술뿐만 아니라 일련의 새로운 절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의 정화淨化나 교육이나 수도원 때문에 일상생활의 언설화, 자기 자신의 검증, 고백, 양심의 교도, 지도하는 자-지도받는 자의 관계, 이런 것의 치밀한 기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겁니다. 사회 내부, 확실히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운동에서 타인이 주입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J.A밀러: 그것은 피에르 르장드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푸코: 나는 아직 그의 최근 저작 <권력을 향락하다>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검열관의 사랑>에서 한 일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권력 관계 산출이 그렇기 위에서 아래로만 행해지고 있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거듭해도, 독자에게는 아귀가 맞지 않는 비판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1977년, 마셸 푸코는 51세. 이미 서술한 것처럼 그는 출판 그 자체가 사건인듯한 저작을 몇 권이나 출판하며 “투사이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서 정치운동의 소용돌이와 유럽 지성의 중심에 동시에 그 존재를 두드러지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족일 것이다. 사실 이 무렵 푸코의 비판대상이 된 인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이지만, 여기서 바로 그 대상이 된 피에르 르장드르는 이미 47세로, UN 직원으로서 가봉, 세네갈에서의 긴 근무에서 귀환하여 로마법, 교회법, 스콜라학과 관련한 법제사의 젊은 석학으로서 파리 제1대학 법학부 교수에 취임한지 이미 9년째였다. 이 해에는 고등연구원 종교학부문 교수에도 취임하여 공적인 경력으로도, 라캉파 안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인물이었지만, 법제사法制史나 행정사史의 극히 전문적인 저작을 뺀 이론적인 저작은 2권 뿐이었다.

필자가 아는 한에서 적어도 콕 집어 이름을 지명한 것에 대해, 르장드르는 이 비판에 반론다운 반론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반응은 역시 뭔가 묘하게 아귀가 맞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논지의 도마 위에 올려놔도 잘 삼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왠지 여기에서 참조하고 있는 두 권 <검열관의 사랑-도그마적 차원에 대한 시론>, <권력을 향락하다-애국적 관료제에 대한 개론>이라는 두 권 이후에도 그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요컨대 바꿔 말하면 르장드르가 걸어온 이후의 이론적 도정은, 물론 용어가 아직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이 있다고는 해도, 이 두 권에 그대로 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푸코의 이 비판, 여러 사람들의 의론을 동요시켜 막연하게 만들기 충분한 이 비판은 정당한가? 르장드르 의론에 대한 비판이기는 했던 것일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큰 폭의 우회가 필요하다. 푸코 이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여기서는 권력이 “부정을 말하는” “언어적” “법”이라고 하는 이해와 그 법을 발화하는 것이, “절대적 주체”에의 사랑과 그 법의 발화에의 복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개개의 주체”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비판되고 있는 것, 그리고 푸코가 이 “절대적 주체”를 직선적으로 “주권 souveraineté”이라 동일시해버리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두자. 물론 이건 르장드르가 말하고 우리가 따라온 곳의 ‘거울’이라는 법적주체, 즉 그의 어휘로 말하면 “모뉴멘탈monumental 주체”라는 의례적 관계의 반복에 “주체”가 생산되는 프로세스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 말해 두기로 하자. 여기까지 논리를 따라온 독자에게 있어서는, 아니, 르장드르에게 있어서 법의 발화라는 것은 언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논리는 “재생산=번식”을 주축으로 삼는 것인데, 그것을 “네거티브”한 이해로 일괄해버려도 좋은가. 혹은 르장드르의 “이성”이나 “주체”는 이를테면 “인류의 이성, 인류의 주체”인데, 그것을 소위 일반적인 “주체비판”이라는 문맥에서 비판할 수 있는가. 애당초 르장드르는 주권을 유럽의 이본異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가. 본래 그에게 있어서 주권과 법이란...... 등등의 다양한 반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장의 반론은 삼가자. 푸코의 논지를, 쭉 쫓아가도록 하자. 그는 왜 이런 일을 이 시점에서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걸까? 이것을 쫓지 않고는 푸코와 르장드르의 묘하게 맞지 않는, 그러나 뭔가 속단하기 어려운 공명을 울리게 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한마디만 예고해 두자. 푸코는 법을 너무나 근대적 주권과 동일시해, 그것을 지극히 격렬하고 집요하게 비판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혈안이 되어 “법=주권”이 아닌 무엇인가를 계속해 지적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무리가 있는 도주극이었다. 르장드르라면, 주권과 연결되어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법 따위, 처음부터 “유럽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르장드르는 특히 프랑스의 예를 들어, 중앙집권적 관료제라는 프랑스 국가의 특질은 교황좌의 성직자 위계제에서 유래하여, 기본적으로 그 행정조직은 “교황은 영토를 갖지 않는다”는 이념을 부분적으로 떠안고 있다 지적한다. 결국, 주권국가 정의의 한가지인 영토성에 배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주권적 법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긴 도정, “법=주권”을 괄호에 넣고 없는 것이라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무모한 도피행의 그 장대한 우회 안에서, 푸코는 여러 가지 놀라운 식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이렇게 예고해 두자, 우리는 그 끝에서 푸코의 논지를 마치 장갑을 뒤집어보듯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건 우리 생각과 더할 나위 없이 같을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야말로 푸코와 생각지도 못하게 손을 맞잡는 것이 가능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린다. 이것이 “영원의 야전”의 시간 그 자체이니까.

그런데, 하나의 대화, 짧지만 그래서 응축된 이 대화의 문맥에 너무 집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논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푸코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여기만 끄집어내고 갑자기 들이대면 뭐가 뭔지 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곳이 있다. 이 비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대화만 주석하고 있어서는 결말이 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첫째, 이 대화에서 푸코가 비판하는 권력이해의 세 가지 특징. 즉 동질적, 언어적, 부정적인 권력이라는 세 가지 특징과 그가 그 직후에 대치하는 권력이해의 특징. 즉 권력의 편재, 권력 형태의 다양성, 권력의 분산성과 전략성, 권력의 구체적 이익성, 권력과 저항의 상호내재성이라는 특징은 완전하게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중에 “형상”의 물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이 이 대화에 있는 주제의 불투명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으며 도중에 간과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인상은 대부분 불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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