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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력과 전략”

제53절 어느 비판

1977년 겨울의 일이다.

<레 레볼트 로직 Les Révoltes logiques> 제4호에 짧은 대화가 게재된다. 이 "권력과 전략"이라 명명된 “문서에 의한” “즉흥적인” 대화는 발언과 분량 그리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오히려 인터뷰에 가깝다. 청자는 알튀세르의 제자로 출발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던 37살의 자크 랑시에르. 화자는 이제 막 51살이 된 미셸 푸코 바로 그 사람이다.

랑시에르의 첫 질문으로 인해, 이야기는 소비에트의 강제 수용소를 둘러싼 언설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푸코의 대답이 계속되고 문단이 끝나기 조금 전, 랑시에르의 두 번째 질문은 이렇다.

권력의 행사에 관한 물음은 오늘날 (지배자에 대한) 사랑이나,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용어 안에서 대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저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또한, 주체화에 의해 그 기능이 미화되어버리는 합의 형식이라든가 “종속되는 이유”를 짚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性을 둘러싸고 지배자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주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전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쪽이든 권력은 금하는 것이라고 표상되어, 법은 그 형상이고 성은 그 질료라고 표상하기 마련입니다. 이 모순된 두 언설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장치는 프로이트의 발견인 “사건”에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경제학 내부에 있는 성의 특정한 기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소 성급하고 생경한 이 물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저작에서 촉발된 이 질문에 대하여 푸코는 “지배자에 대한 사랑과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두 가지 관념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 둘을 분리하고, 파시즘 분석의 관점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삽입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는 “지배자에 대한 사랑/지배자의 사랑(amour du maître)이라는 관념은, 또 몇 가지의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서 이 “지배자에 대한 사랑/지배자의 사랑”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 어조는 정열적이고 간결하며 엄중하다. “이 관념은 권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없을 것처럼 제기하려는 방법이다.”라고까지 말한다. “주인과 노예, 스승과 제자, 장인과 직인, 법과 진리를 알리는 지도자, 검열하고 금지하는 지배자”라고 열거하고, 지배자·주인·스승·장인·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maître(메트르)라는 관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권력의 심급을 이런 ‘지배자의 형상(la figure du maître)’으로 환원해 버린 것이 실은 이미 하나의 환원에 견고하게 결부된 것이라고 푸코는 다그쳤다. 요컨대 그것은 “권력의 절차를 금지법으로 환원하는 것”에 결부된 것이라고.

이와 같은 환원이 낳은 오류 또는 편향을 그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세 가지를 열거해 나간다. 우선 이런 환원에서 권력은 “등질적等質的”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국가, 교육 분야, 생산 분야 등 어떤 영역에서도 권력은 같은 것으로 작용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만다. 두 번째는 “이 환원에서 권력은 거부, 제한, 방해, 검열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평소 권력은 “부정(non)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을 말할 뿐이어서, 그러므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위반(transgression)"일 뿐이다. 즉 스스로 법에 침범할 때의 가치를 자신을 금하는 법에 두는 위반, 이 기초적인 역설을 되뇔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말하자면 “이 환원에서 권력의 근본적인 작용이 법의 발화나 금지의 언설 등 발화행위(un acre de parole)라고 간주 된다.” 즉 이 환원에서 권력은 “너는 해선 안 된다”는 순수한 발화행위, 요컨대 부정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 이해와 깊이 연결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 온 분야를 지목한다. 그것은 "인척 관계의 위대한 금지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민족학"이며, 또 "억압의 메커니즘에 주안점을 둔 정신분석"이다. 이러한 권력은 유일하게 동일한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만 말해진다. 권력기관이 "모든 사회 형태에서, 모든 수준의 종속=주체화(assujettissement)에" 꼭 맞게 적용해간다. 그가 이렇게 초역사적인 행동을 무엇보다 싫어한 것은 주지한 대로이다. 그리고 응축된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걸맞게 바로 뒤에 놓인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인용해보자.

그런데 권력이 부정(non)을 말하는 심급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중의 “주체화(subjectivation)”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는 권력은 금지를 언명하는 '거대한 절대적 주체'의 일종으로서 이해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재(real)적인가 상상적인 것(imaginaire)인가 순수하게 사법상의 것이냐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요컨대 부친이든지 군주이든지 일반의지의 주권(souveraineté)입니다. 권력을 뒤집어쓴 쪽에서는 어떤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권력을 "주체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지를 받아들이는 지점, 권력에 대해서 "예(oui)"나 "아니오(non)"를 말하는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말이죠. 주권의 행사에 대해 뭔가 말하고자 하면 자연권의 방기라든가 사회계약이라든가 지배자에의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은 금지하는 역할을 갖는 주권자를, 한쪽은 그 금지에 좌우간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말해야만 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시대 법학자들이 세운 가람에서 현재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항상 같은 말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권력을 리비도라는 용어로 취급한 현대적인 권력분석조차, 아직도 이런 낡은 법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어째서 권력은 이런 법권리, 금지, 부정적 용어에서만 생각되어 왔던 걸까. 진정 의문이다. 푸코는 유럽 역사 안에서 법권리와 주권개념이 어느 때에는 군주권력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기능하고, 어느 때에는 군주권력에의 투쟁수단이 되어왔던 사실을 시사하더라도 "결국 법률은 권력을 표상하는 주요한 양식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신경 써서 이 표상이라는 어휘에 주를 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표상이라 하는 말은 스크린 환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현실의 행동양식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법은 오래된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권력의 진리"가 아니다. "법이라는 형식이나, 법이 초래하는 금지라는 여러 효과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메커니즘 안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는 법에서 "권력의 진리"라는 자격을 포획하는데, 그것은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부분적인 도구"라고 선언하며 이 비판을 끝낸다.

여기서 비판의 도마 위에 있는 것은 누구나 익숙한 사고방식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이나 행동 따위를 금하고, 그것을 억압하며, 권력은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열하거나 배제하거나 요컨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 강제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우리들의 욕구가 어떤 “규칙”에 의해, 법에 의해, 금지에 의해, 도덕에 의해 방해받는 그 순간이지 않은가. 또한, 그것에 의해서 역으로 욕망이 불타오르기도 하는 그때. 게다가 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권력자라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권력이 없는 서민인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우리들의 상식에 따른 일인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주권이나 인류학이나 정신분석학 등을 하나하나 예로 들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푸코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권력은 법이 아니다. 권력은 금지가 아니다. 권력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은 애초에 “부정”이 아니다. 권력이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제도로부터 생겨나는 법이며, 부정의 발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의 실제를 잘못 본 것이라고. 그렇다면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싶다”고 그는 말을 이어간다.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쫓아가자. 우선은 설명을 빼고 열거해보겠다.

하나, 권력은 “항상 이미 그곳에 있다.” 권력의 외부에 놓인 채,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과 사회의 넓이는 일치한다. 권력의 그물망 틈새에, 기본적인 자유의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의 절대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권력은 사회 전체에 침투해 있어서,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그 안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이다. 그 권력의 바깥에 있어서, 권력을 전반적으로 조작하고 통괄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가지각색인 권력관계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 (생산관계, 인척관계, 가족관계, 성적관계) 안에서 짜여 있다.” 그 관계 안에서 권력관계는 조건 짓는 역할과 조건 지어지는 역할을 동시에 행한다.” 그러나 “이들 권력관계는 금지와 징벌이라는 단일한 형식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는 다양하다.”

하나, 지배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한편에는 지배자가 있고 다른 한 편에는 피지배자가 있는 “이항구조”는 없다. 그 반대이다. 조금 전 기술한 것처럼 여러 가지 권력관계의 조합이 “전략으로서 조직”된 결과로서 이러한 “지배의 일반적인 모든 사실의 윤곽이 그려지는” 것이다.

하나, 이러한 다수의 권력관계가 유용한 것은, 근원적인 것으로 부여된 경제관계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수의 전략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하나, “저항 없는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저항이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저항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올 필요는 없으며, 권력이 있는 곳에는 그때마다 이미 저항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렇다. 여기에서 푸코는 권력에서 자유로운 지배자와 권력에 의해 속박된 피지배자 사이에, “금지와 징벌”이라는 법적인, 즉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 관계만이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유일한 모델로 하는 권력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정신 분석과 인류학은 런 이해에 구속되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대화에서 푸코의 비판은 두 가지 부분과 그 두 부분의 이음새가 되는 한가지의 글귀로부터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지배자에의 사랑”이라는 관념의 비판과 “권력의 법적인 사고방식, 권력의 금지 발화에의 환원”이다. 이 두 가지 비판을 연결하는 한편 분리하는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인용한 “권력의 심급을 지배자의 형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환원에 결부된다. 다시 말해 권력 절차를 금지법으로 환원 한다”라는 글귀이다. 지배자의 형상으로의 환원이 금기의 법으로의 환원에 결부되어 있다. 이 결부에 실은 중요한 문제계가 가로놓여 있다고 한마디만 말해 두고, 계속 보자.

여기까지 푸코의 비판을 따라오면, 구조주의 이후의 갖가지 이론, 통속적이든 세련된 것이든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는 이론의 이러저러한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내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비판되는 것은 상징적 권력이라는 개념과 그것에 수반되는 법 혹은 공동성共同性의 이해라고 해도 좋을 테니까. 이런 비판은 푸코의 여러 강연·대화·저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소 느닷없는 의문이지만 여기서 누가 비판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라캉이어도 되고 물론 프로이트도 가능하다. 혹은 푸코가 다른 지점에서 지목하는 것처럼 라이히였어도.

부정하고 억압하고 배제하고 결여를 파고드는 언어적인 법 등등 상투적이기까지 한 말은 그들에게서만, 특히 라캉파에서만 유래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실제 푸코는 <앎의 의지>를 “프로이투와 라캉”을 비판한 것이라고 단언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푸코가 어느 대화에서 매섭게 빈정거리며 조롱한 적이 있는 지라르라든지 혹은 푸코도 공감과 반발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금지와 위반의 인간” 바타유라 해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 확실히 이 비판은 그 논지에서 말해도 “근친상간 금지의 보편성”같은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 레비-스트로스나 그 다른 인류학자도 그 비판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밖에 홉스 이후의 사회계약에 대해 새롭게 사변을 집중시키는 법철학자라든가, 그 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 계약의 합의에 이르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중시하고자 하는 정치학자라든가, 언어행위에 대한 단순한 도식으로부터 얼마간 사회관계에 대한 교훈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사회학자라든가, 푸코가 다른 곳에서 한 발언을 모아 감안해 보면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이런 인물이나 분야의 이름의 일람을 늘려가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목록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하리라.

이 비판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논점이나 논의가 폭주해서 교착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이상 말해도 별 소용없는 일일지도 모르나, 그래도 논의의 착종을 피하고자 다시 한 번 논의를 국소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재차 이렇게 묻기로 하자. 여기에서 누가 비판받고 있는가? 우리들이 보아온 푸코의 비판이 대상으로 하는 사고의 형식은 이처럼 넓게 유포되어 있고 그 비판이 미치는 영역도 광대해서, 푸코가 말하는 논지의 흐름만 보아도 여러 저작에 관한 고찰의 토대도, 보조선도 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푸코가 반복해온 비판의 이 버전, 즉 상술上述한 <권력과 전략>의 버전은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논점과 용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동시에 기묘하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남기는 지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배자(에)의 사랑’이며, ‘이중의 주체화’, 즉 ‘절대적 주체’와 ‘남은 모든 지점’의 동시 주체화이다. 거듭 묻는다. 여기에서는 누가 비판받고 있는가? 그렇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비판받고 있는 상대가 있다. 그를 지목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 인물의 이름은 주석에 확실히 쓰여 있기 때문. 그 사람은 피에르 르장드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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