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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력과 전략”

제53절 어느 비판

1977년 겨울의 일이다.

<레 레볼트 로직 Les Révoltes logiques> 제4호에 짧은 대화가 게재된다. 이 "권력과 전략"이라 명명된 “문서에 의한” “즉흥적인” 대화는 발언 분량 그리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오히려 인터뷰에 가깝다. 청자는 알튀세르의 제자로 출발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던 37살의 자크 랑시에르. 화자는 이제 막 51살이 된 미셸 푸코 바로 그 사람이다.

랑시에르의 첫 질문으로 인해, 이야기는 소비에트의 강제 수용소를 둘러싼 언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푸코의 대답이 계속되고 문단이 끝나기 조금 전, 랑시에르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렇다.

권력의 행사에 관한 물음은 오늘날 (주인에 대한) 사랑이나,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용어 안에서 대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저술하는 가능할까요. 또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저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주체화에 의해 그 기능이 미화되어버리는 합의 형식이라든가 “종속되는 이유”를 짚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性을 둘러싸고 주인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주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전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권력은 금하는 것이라고 표상되어 있어서, 법은 그 형상이고 성은 그 질료라고 표상되기 마련입니다. 이 모순된 두 언설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장치는 프로이트의 발견인 “사건”에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이코노미 내부에 있는 성의 특정한 기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소 성급하고 생경한 이 물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저작에서 촉발된 이 질문에 대하여 푸코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두 가지 관념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 둘을 분리하고, 파시즘 분석의 관점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삽입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는 “주인에 대한 사랑/주인의 사랑(amour du maître)이라는 관념은, 또 몇 가지의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서 이 “주인에 대한 사랑/주인의 사랑”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 어조는 정열적이고 간결하며 엄중하다. “이 관념은 권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제기하려는 방법이다.”라고까지 말한다. “주인과 노예, 스승과 제자, 장인과 직인, 법과 진리를 알리는 지도자, 검열하고 금지하는 지배자”라고 열거하고, 지배자·주인·스승·장인·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maître(메트르)라는 관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권력의 심급을 이런 ‘주인의 형상(la figure du maître)’으로 환원해 버린 것이 실은 이미 하나의 환원에 견고하게 결부된 것이라고 푸코는 다그쳐 말하고 있다. 요컨대 그것은 “권력의 절차를 금지법으로 환원하는 것”에 결부된 것이라고.

이와 같은 환원이 낳은 오류 또는 편향을 그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세 가지를 열거해 나간다. 우선 이런 환원에서 권력은 “등질적等質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국가, 교육 분야, 생산 분야 등 어떤 영역에서도 권력은 같은 것으로 작용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만다. 두 번째는 “이 환원에서 권력은 거부, 제한, 방해, 검열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평소 권력은 “부정(non)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no)을 말할 뿐이어서, 그러므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위반(transgression)"일 뿐이다. 즉 스스로 법에 침범할 때의 가치를 자신을 금하는 법에 두는 위반, 이 초보적인 역설을 지껄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말하자면 “이 환원에서 권력의 근본적인 작용이 법의 발화나 금지의 언설 등 발화행위(un acre de parole)라고 간주 된다.” 즉 이 환원에서 권력은 “너는 해선 안 된다”는 순수한 발화행위, 요컨대 부정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 이해와 깊이 연결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얻어 온 분야를 지목한다. 그것은 "인척 관계의 위대한 금지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민족학"이며, 또 "억압의 메커니즘에 주안점을 둔 정신분석"이다. 이러한 권력은 유일하게 동일한 "금지"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말해진다. 권력기관이 "모든 사회 형태에서, 모든 수준의 종속=주체화(assujettissement)에" 꼭 맞게 적용해간다. 그가 이렇게 초역사적인 행동을 무엇보다 싫어한 것은 주지한 대로이다. 그리고 응축된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걸맞게 바로 뒤에 놓인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인용하겠다.

그런데 권력이 부정(non)을 말하는 심급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중의 “주체화(subjectivation)”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는 권력은 금지를 언명하는 '거대한 절대적 주체'의 일종으로서 이해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real)적인가 상상적인 것(imaginaire)인가 순수하게 사법상의 것이냐는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요컨대 부친이든지 군주이든지 일반의지의 주권(souveraineté)입니다. 권력을 뒤집어쓴 쪽에서는 어떤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권력을 "주체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지를 받아들이는 지점, 권력에 대해서 "예(oui)"나 "아니오(non)"를 말하는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말이죠. 주권의 행사에 대해 뭔가 말하고자 하면 자연권의 방기라든가 사회계약이라든가 주인에의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은 금지하는 역할을 갖는 주권자를, 한쪽은 그 금지에 좌우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말해야만 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시대 법학자들이 세운 가람에서 현재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항상 같은 말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권력을 리비도라는 용어로 취급한 현대적인 권력분석도, 아직도 이런 낡은 법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어째서 권력은 이런 법권리, 금지, 부정적 용어에서만 생각되어 왔던 걸까. 진정 의문이다. 푸코는 유럽 역사 안에서 법권리와 주권개념이 어느 때에는 군주권력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기능하고, 어느 때에는 군주권력에의 투쟁수단이 되어왔던 사실을 시사하더라도 "결국 법률은 권력을 표상하는 주요한 양식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신경 써서 이 표상이라는 어휘에 주를 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표상이라 하는 말은 스크린 환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현실의 행동양식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법은 오래된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권력의 진리"가 아니다. "법이라는 형식이나, 법이 초래하는 금지라는 여러 효과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메커니즘 안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는 법에서 "권력의 진리"라는 자격을 포획하는데, 그것은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부분적인 도구"라고 선언하여 이 비판을 끝낸다. 여기서 비판의 도마 위에 있는 것은 누구나 익숙한 사고방식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이나 행동 따위를 금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며, 권력은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검열하거나 배제하거나 요컨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 강제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우리들의 욕구가 어떤 “규칙”에 의해, 법에 의해, 금지에 의해, 도덕에 의해 방해받는 그 순간이지 않은가. 또한, 그것에 의해서 역으로 욕망이 불타오르기도 하는 그때. 게다가 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권력자라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권력이 없는 서민인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우리들의 상식에 따른 일인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주권이나 인류학이나 정신분석학 등을 하나하나 예로 들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푸코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권력은 법이 아니다. 권력은 금지가 아니다. 권력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은 애초에 “부정”이 아니다. 권력이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제도로부터 생겨나는 법이며 부정의 발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의 실제를 잘못 본 것이라고. 그렇다면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히려 이하의 것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는 이어간다.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쫓아가자. 우선은 설명을 빼고 열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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