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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력과 전략”

제53절 어느 비판

1977년 겨울의 일이다.

<레 레볼트 로직 Les Révoltes logiques> 제4호에 짧은 대화가 게재된다. 이 "권력과 전략"이라 명명된 “문서에 의한” “즉흥적인” 대화는 발언 분량 그리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오히려 인터뷰에 가깝다. 청자는 알튀세르의 제자로 출발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던 37살의 자크 랑시에르. 화자는 이제 막 51살이 된 미셸 푸코 바로 그 사람이다.

랑시에르의 첫 질문으로 인해, 이야기는 소비에트의 강제 수용소를 둘러싼 언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푸코의 대답이 계속되고 문단이 끝나기 조금 전에, 전 랑시에르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렇다.

권력의 행사에 관한 물음은 오늘날 (지배자에 대한) 사랑이나,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용어 안에서 대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저술하는 가능할까요. 또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저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또한, 주체화에 의해 그 기능이 미화되어버리는 합의 형식이라든가 “종속되는 이유”를 짚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性을 둘러싸고 지배자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주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전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권력은 금하는 것이라고 표상되어 있어서, 법은 그 형상이고 성은 그 질료라고 표상되기 마련입니다. 이 모순된 두 언설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장치는 프로이트의 발견인 “사건”에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이코노미 내부에 있는 성의 특정한 기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소 성급하고 생경한 이 물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저작에서 촉발된 이 질문에 대하여 푸코는 “지배자에 대한 사랑과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두 가지 관념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 둘은 분리하고, 파시즘 분석의 관점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삽입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는 “지배자에 대한 사랑/지배자의 사랑(amour du maître)이라는 관념은, 또 몇 가지의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서 이 “지배자에 대한 사랑/지배자의 사랑”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 어조는 정열적이고 간결하며 엄중하다. “이 관념은 권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제기하려는 방법인 것이다.”라고까지 말한다. “주인과 노예, 스승과 제자, 장인과 직인, 법과 진리를 알리는 지도자, 검열하고 금지하는 지배자”라고 열거하고, 지배자·주인·스승·장인·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maître(메트르)라는 관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권력의 심급을 이런 ‘지배자의 형상(la figure du maître)’으로 환원해 버린 것이 실은 이미 하나의 환원에 견고하게 결부된 것이라고 푸코는 다그쳐 말하고 있다. 요컨대 그것은 “권력의 절차를 금지법으로 환원하는 것”에 결부된 것이라고.

이와 같은 환원이 낳은 오류 또는 편향을 그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세 가지를 열거해 나간다. 우선 이런 환원에서 권력은 “등질적等質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국가, 교육 분야, 생산 분야 등 어떤 영역에서도 권력은 같은 것으로 작용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만다. 두 번째는 “이 환원에서 권력은 거부, 제한, 방해, 검열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평소 권력은 “부정(non)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no)을 말할 뿐이어서, 그러므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위반(transgression)"일 뿐이다. 즉 스스로 법에 침범할 때의 가치를 자신을 금하는 법에 두는 위반, 이 초보적인 역설을 지껄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말하자면 “이 환원에서 권력의 근본적인 작용이 법의 발화나 금지의 언설 등 발화행위(un acre de parole)라고 간주 된다.” 즉 이 환원에 서 권력은 “너는 해선 안 된다”는 순수한 발화행위, 요컨대 부정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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