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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과 영원, 3, 56절 신체형, 그것은 주권의 의례다

 

첫 번째 것은 말하자면 18세기에 소멸한다. “신체형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는 우선 1670년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참조해서 그 징벌의 목록을 나타내 보인다. 사형, 고문, 갤리선에서 노 젓기, 곤장, 욕보임, 추방 즉 신체에 대해 직접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푸코에 의하면 현재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교수형마저도, 손을 자르거나, 혀를 자르거나, 마차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죽인 다음 마차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하고 다시 한 번 화형을 하거나, 사지를 찢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참수 시키거나 하는 신체형의 죄질이나 범죄자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여러 부가형附加刑 마련되었으니, 신체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처벌 경향은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추방 같은 비신체적인 형벌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부가형이 추가되어, “죄인을 묶어서 거리에 내놓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 효수대, 쇠고랑, 채찍질, 낙인 등 신체형의 차원을 포함하는 형벌을 동반하고 있다.” 요컨대조금이나마 엄숙한 일체의 형벌은 그것 자체에 신체형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이것은법 없는 극도의 광폭함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죄의 중대함에 따라 정확하게 단계를 부여한세칙에 따르는 계산, “최대한 정밀한 괴로움을 주고자 함이다. 사법 권력은 형벌에 있어서 자제를 잃고 미친 듯이 날뛰지 않는다. 거기에는 냉정한 계획과 계산이 있다. 무엇을 위한 계산인가. 형벌을 하나의 의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신체형은 의례(rituel)의 일종이다······신체형은 형()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그것에 어울리는 화려함(éclat)으로 형() 희생자를 오명을 뒤집어쓴 인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죄인이 내지르는 비명 자체가법의 영광이며, “승리를 여러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스스로 힘을 과시하는 사법적 의식 그 자체이다. 신체형은 의례이다. 두 가지 의미로 그것은 의례이다. 첫째, 진리를 손에 넣기 위한 앎의 기법과 같은 의례이며, 둘째, 왕의 신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의 의례이다.

첫째, 진리의 의례로서의 신체형.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적 증거를 모아 범죄의 진리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결정적인 증거인가 아니면사소한증거인가, 그것을 계량하는결의론決疑論(Kasuistik, casuistry)에 의해 조정된 산술을 이용하여 진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진리, 진실을 획득하기 위한 사법상의 수속으로서 신체형은 당시 행해져 왔던 고문에 결부되었다. 사법관은 용의자의 신체에서 범죄의 진실을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시대에는자백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구성하므로, 거기에 근거를 덧붙일 필요도, 고생하며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각종 증거의 조합을 만들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자백이 정식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고발자 쪽에서는 그의 증거(어쨌든 심하게 트집을 잡는 증거)를 제시하는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되기 때문이다. “정식자백, 즉 증거가 되는 선서 아래 있는 자백, “강제적인 성과이지만 그러나 반은 자유 의지에 의한자백이 아니면 안 된다.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도록 하는 고문도근대 심문의 사납게 날뛰는 것 같은 처사는 절대로 아니고”, “잔혹하지만 야만은 아닌” “정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규칙적인 집행이다. 실제로 그것은 시기·시간·도구, 추의 중량부터 쐐기의 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규격화되어 있다. 거기에서 얼굴을 내미는 것은 좀 더 이전 게르만법의 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는결투라는 사법형식이다. 고문을 명하는 재판관과 용의자 사이에는 어떤 결투가,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가혹한 일련의 시련을 견디며 인내심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이기고, 자백하면 그것에 지는 것이다.” 실제로 고문이라는 수단을 행한 이상, 자백이 없는 경우 재판관은 파면되고 용의자는 결백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없었다. “고문에 의한 진실의 탐구는 확실히 한 가지의 증거, 가장 중대한 증거-유죄범의 고백-를 드러내는 한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결투이기도 해서 거기에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이기는 것이 의례적으로 진실을 <낳는다>([produit] rituellement la vérité). 신체와 진실을 건 싸움. 푸코가 여기에서 기묘한 점이라고 하며 보여준 것은 이진실을 낳는 의례는 증거가 확정되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신체형은 고문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은 냉철하게 계산된 집행의 수속 절차 안에 더 많은 자백을, 더 많은 진리의 현현을 기다려왔다. 신체형은 범죄의 진실을 대중을 향해 상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상의 진리를 무대 위에 드러나도록 한다. “죄인이야말로 자백의 근원, 스스로 처형 및 저지른 죄의 진실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구경거리가 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효시되어, 비난 받는 그 신체는······소송 과정의 차원에서 보면 공공연한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형자의 가슴에 내려진 죄상의 게시이며, 높은 목소리로 낭송된 판결문이며, 마을 안을 도는 조리돌림의 행렬이다. 수형자는 민중의 눈앞에 죄를 공표하며, 죄를 인지하고 자백을 몇 번이고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행 절차 속에서 학수고대 하는 것은 만에 하나 판명될지도 모르는 공범자의 이름이며, 판결을 내린 후에도 아직 자백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수형자는 처형대를 앞두고 새로운 자백을 하기 위한 유예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옛 게르만의 투쟁은 계속된다. 진실을 얻기 위한 싸움. 실제로 다미엥의 사지를 찢는 데 시간이 걸린 집행인은 그 꼴사나움 때문에 패배한 것이고, 후에 처벌되었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새로운 급진전으로, 수형자 최후의 단말마 속에서 생겨난 뜻밖의 공범자의 이름은 의외의 동기, 의외의 여죄(餘罪)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문인 동시에 신체형인 일련의 의식이 집행된다. “진정한 신체형에는 진실을 해명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므로 민중의 눈앞에서까지 고문 작업을 계속한다.” 신체형이란 고문의 연장이고, 고문이란 이미 개시된 신체형이다. 이 두 개는진실을 중심으로 도는 두 바퀴이고, 그 회전은 진리의 의례를 상연한다.

둘째, 왕권의 정치적 의례로서의 신체형. “사법상의 신체형은 정치적인 의례로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양식에 있어서도 그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의식(cérémonies)에 속한다.” 이 시대에 있어서 범죄는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침해였다. 즉 범죄는 피해자 이외에 일단주권자(, souverain)를 공격하여왕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법은주권자의 의지(왕의 의지, la volonté souverain)”이며, 그러므로 그 침해는 왕의 인격을 손상시킨다. 법의 힘은 왕의 힘이고, 그러므로 왕의 신체를 상처 입힌다. “어떤 법률 위반에도 일종의 대역죄가 존재하며, 어떤 사소한 범죄자에게도 축소된 시해(弑害)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형은 왕의 복수이며 왕의 보복이다. 군주의 신체는 법의 신체이며, 그 침해에 대한 반격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공적(公共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신체형은 법적-정치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한 번 손상된 주권을 되살리기 위한 전례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체형은 주권을 완전한 빛 속에서 현시하며 주권을 부활시킨다.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아무리 일상다반사라 하여도,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좀 먹힌 주권을 회복하는 권력이 영위하는 일련의 위대한 의례의 전체(예를 들어 대관식, 정복한 도시로 국왕의 입성식, 반란한 신하의 항복식) 속에 집어 넣을 수 있고, 주권자를 얕본 죄에 대하여 만인의 눈앞에서 무적의 힘을 발휘한다". 왕을 멸시한 사람에 대해 왕의 힘은 과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군주의 힘은 수형자의 신체에 맹렬하게 달려들어 낙인을 찍고 쳐서 이겨 혼줄을 낸 신체를 과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의식은 완전히 <전율적>이다.” 요컨대 이 권력, 수형자의 고통에 찬 비명에 의해 빛나는 권력은, “부단한 감시는 행해지지 않는 대신에, 스스로를 특수한 방법으로 과시하는 화려함에 의해서 자신의 효력을 갱신해 나가고자 하는 권력, 초권력의 현실성을 의례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으로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이다. 신체형은 의례이다. 보는 자가 없는 의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신체형의 의식의 주역은 민중이고 민중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의식은 완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처벌의 보증인으로써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처벌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증오해야 하는 범죄자, 왕을 향한 반역자에 대해서, 민중은 격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매도하여 이 형 집행에서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묘한 애매함이, 양의성(兩義性)이 출현한다. “이 점이야말로 민중은, 그들을 전율케 하고자 고안된 처형의 구경거리에 유인되면서, 처벌권력에 대한 거부를, 때로는 단호한 반항을 실행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형을 방해하고, 사형집행인의 수중에서 사형수를 탈취하고, 강제로 수인(囚人)의 특별사면을 획득하고, 때로는 집행인들을 쫓아가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며 큰 소란을 피우고, 이런 모든 상황이야말로 신체형의 의례를 자주 포위하고, 가로지르고, 전복시키는 민중의 실천인 것이다.” 수형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왕의 위대한 반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왕의 거대한 힘에 홀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죄의 억울함이 의심된다면 더군다나, 그의 모습은 어떤 종류의 용감함을, 영웅적인 뭔가를 몸에 휘감게 된다. 거기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왕과의 게르만적인 결투를 치르는 이 사람에 대한 격려이고 환호성이고 동정이고 갈채이고 칭찬인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모인 군중들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반항하는 행동과 저주의 말이다. “군중이 처형대 주변에서 북적거리는 것은 사형수의 고통을 목격하기 위해서나 집행인의 맹렬한 행동을 부채질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다. 이미 빈털터리가 된 사형수가 재판관을, 법을, 권력을, 종교를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고자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벌을 받고자 하므로 사형수는 이미 무엇을 하더라도 금지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순간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머지않아 도래할 죽음을 핑계 삼아 죄인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고, 구경꾼은 그에게 환호성을 보내도 상관없다.” 한 순간의 공백, 한 순간의 창공, 한 순간의 법의 바깥이다. 재판관을 저주하고, 사제를 경멸하고, 왕을 매도하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순간의 간격. 푸코는 말한다. “이런 처형 안에는 축제의 일면이 통째로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역할은 역전되어 권력자는 우롱되고, 죄인은 영웅이 된다.” 굽히지 않는 죄인은 곧 어둠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죄를 침착하게 받아들인 죄인은 그 나름의 성자로서. 구조주의 이후, 아니 종교연구에 있어서는 그 이전부터 몇 번이고 반복되어 상투구로 전락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역전()으로써의 <축제>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인 것으로써. 실제로 이 셀 수 없는 『처형대의 소요』는 사법 권력에 있어서 불안의 씨앗이었다. 바야흐로 예외 없는 사형 집행의 한 점, 그 왕권의 폭력적인 분출의 한 점이, 그대로 민중의 격노와 반항의 한 점이었던 것이다. 영광과 오욕. 왕의 적의 죽음을 드러내는 잔학한 극장은 그대로 왕을 저주하는 반역의 극장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권력 옆에는, 이런 양의적인 의례를 앞에 둔 정치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은 무리도 아니다. 의례의 양의성이고, 예외적인 축제의 양의성이다. 문화인류학적인 권력이라고 불러야만 할까. 아니 반대다. 말하자면 문화인류학이론이 신체형적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형은 소멸한다.” 화려함과 함께 그것은 사라진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두 번째 처벌형식, “18세기의 형법개혁자들의 체계의 등장이다. “형벌을 완화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만 부과되어야만 한다, 인간성에 어긋난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신체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는 서서히 높아져 갔다. 신체형에 있어서 드러난 복수에의 의지, 잔학성, 피가 흐르는 참극, 그리고 민중과 왕의 군대의 충돌, 이것들은 이미 기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인간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입에 올리게 된다. “신체형에 대한 이구동성의 공포, 그리고 『인간적』 징벌을 요구하는 서정적인 간절한 소망이 사법장치 안에서 들끓게 된다. 물론, 베카리아, 세르반, 듀파티, 라크르테르, 듀포르, 파스토레, 타르제, 베르가스 라고 이름이 열거된 그들 개혁자들이 더 적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잘 처벌할 것, 가혹함은 완화된 형태여야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처벌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확실하다. 그것은 왕의 초권력과 민중의 하부권력(infra-pouvoir)”을 동시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왕의 무한 권력의 발휘와 그것에 공존하고 있는 민중의 영속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신체형이 비판되는 것은 꼭 그 잔학성 때문만은 아니다. 바야흐로 왕의 권력의 영광과 민중의 반란의 오욕이 교착하는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주권자의 무제한의 권력과 민중의 언제나 실수 없는 위법행위가 확실한 방법으로 결부되고자 하는 형상인 것이므로. 왕의 무제한적인 권력의 발현이 법의 간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경범죄를 반복하는 민중의 이런저런 위법행위의 실천이 바야흐로 신체형에 있어서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부르주아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땅히 반항해야 하는 것과 미워해야 하는 것의 교착인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 인간성이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에도 민중의 위법행위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처벌제도에 있어서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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