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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과 영원. 하권 

3부 미셸푸코, 생존의 미학의 차안에서

  제3장 규율권력의 전략() ― 『감옥의 탄생

    57절 개혁자들의 기호기술

 

pp.68~73

    그렇다면 개혁자들은 처벌을 위해 어떤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던 것일까. 권력의 기호기술이다. 그들은 명석판명하게 정의되고 분류되고 코드화된 기호를 조종하고자 한다. 기호를 설치해 그것을 반복할 것. 그것을 보고들은 자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어지도록. 그것에 의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초범을,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것. ‘지난 범행이 아니라 장래의 무질서를 목표로 정할 것. 범죄자가 거듭 악을 행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모방하는 자가 나오지 없도록 처치(處置)할 것.’ 처벌은 어떤 효과를 초래해야만 하고, 그 효과를 미리 계산해 감안하면서 조율된 무엇이 된다. 결국 본보기. 그것은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신체형이 본보기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푸코도 그것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고방식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화려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다. ‘본보기는 과시를 행하는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를 방지하는 기호(signe)인 것이다.’ 여기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계산 가능한 징벌의 기호론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무엇이다. 결국 죄를 과도하고 격렬한 신체형에 의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시도하는 것보다 형벌을 받지 않는 쪽이 약간 이득이다라고 계산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처벌받는 경우에 강제된 고통 불쾌 불편의 관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국 고통의 기억에 의해서 재범은 방지될 수 있다.’ 권력이 작용되는 장소는 이미 신체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 아니면 안 되고, 혹은 차라리 표상과 기호의 게임이 아니면 안 된다.’ 신체로부터 기호에로.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중의 정신에는 가장 효과적인, 무엇보다도 영속적인, 게다가 동시에 죄인의 신체에는 그다지 잔혹하지 않은 그런 각인=인상(impression)’인 것이다. 그런 기호, 그런 표상, 그런 각인, 그런 뱀무늬가 수놓아진 빨간 속옷을 표시해, ‘관할 내 사람들의 마음에 범죄와 형벌과의 엄밀한 연관을 수립하여’, 이에 효과를 미치게 할 것. 이 원칙은 법전에도 해당된다. 형법은 완전하게 명석판명한 것이어야 하고, 전통적인 구전에 의한 법과는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되고, ‘법문은 각인되어 만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오로지 각인술이야말로,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법의 신성한 법규(code)의 수탁자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범죄가 남김없이 분류되고 명시되고 열거되어, 그 형벌과의 대응이 망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처벌은 일반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균질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응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법전=기호체계(code)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낡은 법해석의 결의론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의 린네적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형벌의 기호학이다. 만인에게 알려지는 고로 만인의 것이고, 만인에 적용될 수 있는 고로 만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학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모든 범죄와 형벌이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분류되고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잘 드러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밀하게 나눈 바둑판 모양의 경계망을 뒤덮는처벌형식은 그 자세한 정리와 분류와 열거와 망라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자를 객관화=대상화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코드에 비추어져 대상이 된다. 범죄자는 이미 주체가 아니다. 왕이라는 절대적 주체에 용감하게 단독으로 대치하는 저 오욕에 물든 영웅적인 주체가 아니다. ()도 속()도 그 반전도 증발한다. 그 대신에 범죄자는 만인의 적이 된다. 만인에게 보여진 만인에게 적용된 만인을 대상으로 한 만인의 법이 지정한 만인의 적이다. 그는 왕의 적이 아니고, 그러므로 민중의 편도 아니다. 만인의 적인 범죄자, 그것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본성으로부터 야만스러운 자의 단편을 자기 안에 가진 자로서 갑자기 출현 한다’. ‘괴물적 인물, 병자, 비정상인이 된다. 감히 법을 침범한 영웅은 사회계약을 지킬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미 범죄는 하나의 불상사로서밖에, 악인은 사회생활을 가르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적으로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 오래지 않아 그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객관화와 <치료>에 소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점에서부터는 다소 미래의 일이다. 4장에서 다루도록 하자.

     ‘표상의 테크놀로지이고, 여러 번 인용된 세르반의 표현에 의하면 뇌의 부드러운 섬유안에 구축한 처벌의 기호기술이다. 이 테크놀로지가 무엇보다도 선호하는 처벌은 무엇인가. ‘공공토목사업에 종사토록 하는 노역형(勞役刑)이다. 신체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신체는 왕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체는 사회전체에 있어서, 만인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에 의한 생산물에 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벌, 그러나 이득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가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그 자신이 노동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기호, 하나의 표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두 번 죄 값을 치른다. 즉 그가 행한 노역과 그가 산출한 기호에 의해서이다. 사회 한가운데에서 광장과 대로(大路)에서 수형자는 이익과 의미작용을 낳는 근원이 된다. 그들은 가시적으로는 뚜렷하게 개개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만인의 정신 안에 범죄=징벌이라는 기호를 슬쩍 각인시킨다.’ 본보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호, 표상이고, 범죄와 징벌 사이를 매개하는 등호이다. 비대칭의 두 주체 사이의 복수극을 본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를, 등호를 본보기로 하는 것. 신체형의 잔학한 극장의 공포가 아니라 공공도덕에 관한 교훈, 담론, 독해 가능한 기호, 무대 및 그림에 의한 표현이다.’ 푸코는 세 번째로 세르반을 인용한다. 이와 같다. ‘잔인한 범행의 뉴스가 우리 마을과 거리에 퍼지는 최초의 때를 생각해 보시라. 거기에서 시민은, 번개가 바로 옆에 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누구나가 분개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그때가 범죄를 벌해야만 하는 때이다.’ 범죄는 알려지고 처벌도 알려져, 형법전의 내용도 깡그리 알려진다. 즉 이것은 기호론적이면서 미디어론적인 처벌권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푯말, 모자, 벽보게시판, 상징, 사람들이 읽거나 인쇄된 문서 등, 이런 일체가 <법전>을 싫증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반복한다.’ 물론 신체형과 같이 이 권력은 기호론적인 것이 아니고 기호론이 이 권력의 이해(理解)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개혁자의 기호론은 거의 한순간에 행해진’ ‘기술(奇術)’과 같은, 명백한 그리고 급속하게 전개된 추세에 의해서 전복된다. ‘당시의 개혁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관념이었는데, 순식간에 감금이 징벌의 본질적 형태가 되어간다. 그때까지 감금은 형벌이 아니었다. 왕의 적을 혼쭐내는 일도 없이 가둬 두는 것을 징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노동형을 부과하여 민중에게 그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는 것도 없이 그것을 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1810년의 형법전에서 감금은 가능한 처벌의 거의 전 영역을 점하게 되고, 게다가 법률에서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당시 나폴레옹 제정정부는 즉각 그것을 집행한다. 감옥의 탄생. 물론 법률가들은 감옥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원리를 고집했고, 프랑스에서는 그때까지 감옥이 왕의 자의적 특권의 행사푸코가 즐겨 자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봉인장(封印狀)’에 결부되어 있었기에 장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저 형벌의 기호론자들, 18세기의 형법개혁자들은 이런 징벌을 확실히 비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밀실 안에 수인을 가둬두면 그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무익하고 비용이 드는일은 아닌가, 라고. ‘어둡고 폭력적이고 의심스러운감옥은 그들이 갈망한 표상과 기호의 투명성과는,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범죄와 징벌 사이의 등호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책략과는 원리에서부터도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감옥은 형벌=효과, 형벌=표상, 형벌=일반적 기능, 형벌=기호 혹은 담론에 대한 예시의 기술 전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히 감금은 기묘한 형벌이다. 감금이 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국 인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이야말로 감금형의 전제인 것이라고 운운하는 흔한 논의는 일단 놔두고, 그것은 조국을 배반한 자건 부친을 살해한 자건 경범죄를 저지른 자건 어쨌든 가두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푸코는 당시 어떤 의원(議員)의 의심에 찬 투덜거림을 인용하고 있다. 말하길, ‘어떤 병이라도 똑같은 치료를 하는 의사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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