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029 야전과 영원 56절 ~68p

by 윤차장 posted Apr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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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68

신체형에 있어서 드러난 그 복수에의 의지, 그 잔학성, 그 피가 흐르는 참극, 그리고 민중과 왕의 군대의 충돌, 이것들은 이미 기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인간성, 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입에 올리게 된다. 신체형에 대한 그 정도까지 이구동성으로 내는 공포, 그리고 인간적이어야만 하는 징벌을 요구하는 이렇게까지 서정적인 간절한 소망이 사법장치 안에서 들끓게 된다. 물론, 베카리아, 세르반, 듀파티, 라크르테르, 듀포르, 파스토레, 타르제, 베르가스 라고 이름이 열거된, 그들 개혁자들이 더 적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더 잘 처벌할 것, 가혹함은 완화된 형태로 처벌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처벌일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확실하다. 그것은 왕의 초권력과 민중의 하부권력(infra-pouvoir)을 동시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왕의 무한 권력의 발휘와 그것에 공존하고 있는 민중의 영속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신체형이 비판되는 것은 꼭 그 잔학성 때문만은 아니다. 바야흐로 왕의 권력의 영광과 민중의 반란의 오욕이 교착하는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주권자의 무제한의 권력과 민중의 언제나 실수 없는 위법행위가 확실한 방법으로 결부되고자 하는 형상인 것이니까. 왕의 무제한적인 권력의 발현이 법의 간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경범죄를 반복하는 민중의 이런저런 위법행위의 실천이 바야흐로 신체형에 있어서 서로를 지탱해 하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부르주아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땅히 반항해야하는 것과 미워해야하는 것의 교착인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 인간성이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에도 민중의 위법행위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처벌제도에 있어서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