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022 야전과 영원 56절 ~67p

by 윤차장 posted Ap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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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6~67

말하자면 한순간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머지않아 도래할 죽음을 핑계 삼아 죄인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고, 구경꾼은 그에게 환호성을 보내도 상관없다.한순간의 공백, 한순간의 창공, 한순간의 법의 바깥이다. 재판관을 저주하고, 사제를 경멸하고, 왕을 매도하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순간의 간격. 푸코가 말한다. 이런 처형 안에는 축제의 일면이 통째로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역할은 역전되어, 권력자는 우롱되고, 죄인은 영웅이 된다. 굽히지 않는 죄인은 곧 어둠의 영웅으로써, 자신의 죄를 침착하게 받아들인 죄인은 그 나름의 성자로써. 구조주의 이후, 아니 종교연구에 있어서는 그것 이전부터 몇 번이고 반복되어 상투구로 전락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역전(逆転)으로서의 <축제>,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인 것으로써. 실제로 이 셀 수 없는 처형대의 소요』」는 사법 권력에 있어서 불안의 씨앗이었다. 바야흐로 예외 없는 사형 집행의 한 점, 그 왕권의 폭력적인 분출의 한 점이, 그대로 민중의 격노와 반항의 한 점이었던 것이다. 영광과 오욕. 왕의 적의 죽음을 드러내는 잔학한 극장은, 그대로 왕을 저주하는 반역의 극장이 된다. 그것인 이상, 어느 쪽이든 권력 옆에는, 이런 양의적인 의례를 앞에 둔 정치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은 무리도 아니다. 의례의 양의성이고, 예외적인 축제의 양의성이다. 문화인류학적인 권력이라고 불러야만 할까. 아니 반대다. 말하자면 문화인류학이론이 신체형적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형은 소멸한다. 화려함과 함께 그것은 사라진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두 번째 처벌형식, 18세기의 형법개혁자들의 체계의 등장이다. 형벌을 완화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사형은 이미 살인범에만 부과되어야만 한다, 인간성에 어긋난 신체형은 폐지해야한다라는 신체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는 서서히 높아져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