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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절 신체형, 그것은 주권의 의례다

 

첫 번째 것은 말하자면 18세기에 소멸된다. “신체형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그는 우선 1670년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참조해서, 그 징벌의 목록을 나타내 보인다. 사형, 고문, 갤리선에서 노 젓기, 곤장, 욕보임, 추방, 즉 신체에 대해 직접 고통을 주려고 하는 형벌이다. 푸코에 의하면 현재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교수형마저 손을 자르거나, 혀를 자르거나, 마차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죽인 다음 마차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하고 다시 한 번 화형을 하거나, 사지를 가르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참수 시키거나 신체형의 죄질이나 범죄자의 신분에 차이에 따라 여러 부가형附加刑이 마련되었던 데다가 신체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처벌 경향은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추방 같은 비신체적인 형벌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부가형이 추가되어 있어서, “죄인을 묶어서 거리에 내놓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 효수대, 쇠고랑, 채찍질, 낙인 등 신체형의 차원을 포함하는 형벌을 동반하고 있다.” 요컨대 조금이나마 엄숙한 일체의 형벌은 그것 자체에 신체형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법 없는 극도의 광폭함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어떤 죄의 중대함에 응해서 정확하게 반응해 단계를 부여한 세칙에 따르는 계산최대한으로 정밀한 괴로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 권력은 형벌에 있어서 자제를 잃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냉정한 계획과 계산이 있다. 무엇을 위한 계산인가. 형벌을 하나의 의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신체형은 의례(rituel)의 일종이다······신체형은 형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그것에 어울리는 화려함(éclat)으로 형의 희생자를 오명을 쓴 인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기서는 죄인이 내는 비명 자체가 법의 영광이며, “승리를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과시하는 사법적 의식 그 자체인 것이다. 신체형은 의례이다. 두 가지 의미로 그것은 의례인 것이다. 첫째, 진리를 손에 넣기 위한 앎의 기법과 같은 의례이며, 둘째, 왕의 신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의 의례이다.

첫째, 진리의 의례로서의 신체형.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적 증거를 모아 범죄의 진리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결정적인 증거인가 아니면 사소한증거인가, 그것을 계량하는 결의론決疑論(Kasuistik, casuistry)에서조정을 이용하여 진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진리, 진실을 획득하기 위한 사법상의 수속으로서, 신체형은 당시 행해져 왔던 고문에 결부되었다. 사법관은 용의자의 신체에서 범죄의 진실을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시대에는 자백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구성하므로, 거기에 근거를 덧붙일 필요도, 고생하며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각종 증거의 조합을 만들 필요도 거의 없기 때문이며, 자백이 정식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고발자 쪽에서는 그의 증거(어쨌든 심하게 트집을 잡는 증거)를 제시하는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되기 때문이다. “정식자백, 즉 증거가 되는 선서 아래 있는 자백으로, “강제적인 성과이지만 그러나 반은 자유 의지에 의한자백이 아니면 안 된다. 때문에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문도 근대 심문의 사납게 날뛰는 것 같은 처사는 절대로 아니고”, “잔혹하지만 야만은 아닌” “정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규칙적인 집행이다. 실제로 그것은 시기·시간·도구, 추의 중량부터 쐐기의 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규격화 되어 있다. 거기에서 얼굴을 내미는 것은 좀 더 이전부터, 게르만법의 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는 결투라는 사법형식이다. 고문을 명하는 재판관과 용의자 사이에는 어떤 결투가,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가혹한 일련의 시련을 견디며 인내심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이기고, 자백하면 그것에 지는 것이다.” 실제로, 고문이라는 수단을 행한 이상, 자백이 없는 경우 재판관은 파면되고 용의자는 결백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없었다. “고문에 의한 진실의 탐구는 확실히 한 가지의 증거, 가장 중대한 증거-유죄범의 고백-를 드러내는 한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결투이기도 한 것이어서 거기에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이긴다는 것이 의례적으로 진실을 <낳는>([produit] rituellement la vérité) 것이다. 신체와 진실을 건 싸움. 푸코가 여기서 기묘한 점이라고 하며 보여준 것은 이 진실을 낳는 의례는 증거가 확정되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신체형은 고문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은 그 냉철하게 계산된 집행의 수속 절차 안에 더 많은 자백을, 더 많은 진리의 현현을 기다려왔다. 신체형은 범죄의 진실을 대중을 향해 상연하는 것과 함께 그 이상의 진리를 무대 위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죄인이야말로 자백의 근원, 스스로 처형 및 저지른 죄의 진실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구경거리가 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효시되어, 비난받는 그 신체는······소송 과정의 차원에서 보면 공공연한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형자의 가슴에 내려진 죄상의 게시이며, 높은 목소리로 낭송된 판결문이며, 마을 안을 도는 조리돌림의 행렬이다. 수형자는 민중의 눈앞에 죄를 공표하며, 죄를 인지하고 자백을 몇 번이고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행 절차 속에서 학수고대 하는 것은 만에 하나 판명될지도 모르는 공범자의 이름이며, 판결을 내린 후에도 아직 자백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수형자는 처형대를 앞두고 새로운 자백을 하기 위한 유예를 받고 있었다. 옛 게르만의 투쟁은 계속된다. 진실을 얻기 위한 싸움. 실제로 다미엥의 사지를 찢는 데 시간이 걸린 집행인은 그 꼴사나움 때문에 패배한 것이고, 후에 처벌되었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새로운 급진전으로, 수형자 최후의 단말마 속에서 생겨난 뜻밖의 공범자의 이름은 의외의 동기, 의외의 여죄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문인 동시에 신체형인 일련의 의식이 집행되는 것이다. “진정한 신체형에는 진실을 해명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므로 민중의 눈앞에서까지 고문 작업을 계속한다.” 신체형이란 고문의 연장이고, 고문이란 이미 개시된 신체형이다. 이 두 개는 진실을 중심으로 도는 두 바퀴이고, 그 회전은 진리의 의례를 상연 한다.

둘째, 왕권의 정치적 의례로서의 신체형. “사법상의 신체형은 정치적인 의례로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양식에 있어서도 그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의식(cérémonies) 속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 범죄는 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침해였다. 즉 범죄는 피해자 이외에 일단 주권자 (, souverain)를 공격하여왕에게 상해를 입히는 짓이었다. 법은 주권자의 의지 (왕의 의지, la volonté souverain)”이며, 그러므로 그 침해는 왕의 인격을 손상시킨다. 법의 힘은 왕의 힘이며, 그러므로 왕의 신체를 상처입힌다. “어떤 법률위반의 안에도 일종의 대역죄가 존재하며, 어떤 사소한 범죄자의 안에도 축소된 시해弑害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형은 왕의 복수이며 왕의 보복이다. 군주의 신체는 법의 신체이며, 그 침해에 대한 반격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공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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