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140320 야전과 영원 56절

by 혜원 posted Mar 2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56절 신체형, 그것은 주권의 의례다.

첫번째 것은 말하자면 18세기에 소멸된다. “신체형”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그는 우선 1670년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참조해서, 그 징벌의 목록을 나타내 보인다. 사형, 고문, 굴레선에서의 노젓기, 곤장, 욕보임, 추방, 즉 신체에 대해 직접 고통을 주려고 하는 형벌이다. 푸코에 의하면, 현재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교수형마저, 손을 자르거나, 혀를 자르거나, 마차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죽인 다음 마차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하고 다시 한 번 화형을 하거나, 사지를 가르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참수 시키거나 신체형의 죄질이나 범죄자의 신분에 차이에 따라 여러 부가형附加刑이 마련되었던 데다가 신체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처벌 경향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추방 같은 비신체적인 형벌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부가형이 추가되어 있어서, “죄인을 묶어서 거리에 내놓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 효수대, 쇠고랑, 채찍질, 낙인 등 신체형의 차원을 포함하는 형벌을 동반하고 있다.” 요컨대 “조금이나마 엄숙한 일체의 형벌은 그것 자체에 신체형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법 없는 극도의 광폭함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어떤 죄의 중대함에 응해서 정확하게 반응해 단계를 부여한 “세칙에 따르는 계산”된 “최대한으로 정밀한 괴로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권력은 형벌에 있어서 자제를 잃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냉정한 계획과 계산이 있다. 무엇을 위한 계산인가. 형벌을 하나의 의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신체형은 의례(rituel)의 일종이다······신체형은 형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그것에 어울리는 화려함(éclat)으로 형刑의 희생자를 오명을 쓴 인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기서는 죄인이 내는 비명 자체가 “법의 영광”이며, “승리”를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과시하는 사법적 의식 그 자체”인 것이다. 신체형은 의례이다. 두 가지 의미로 그것은 의례인 것이다 .첫째, 진리를 손에 넣기 위한 앎의 기법과 같은 의례이며, 둘째, 왕의 신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의 의례이다.

첫째, 진리의 의례로서의 신체형.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적 증거를 모아 범죄의 진리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결정적인 증거인가 아니면 “사소한”증거인가, 그것을 계량하는 “결의론決疑論(Kasuistik, casuistry)에서조정을 이용하여 진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진리, 진실을 획득하기 위한 사법상의 수속으로서, 신체형은 당시 행해져 왔던 고문에 결부되었다. 사법관은 용의자의 신체에서 범죄의 진실을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