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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율권력의 전략(1) - <감옥의 탄생>

제55절 세 가지 광경

<정신의학권력>과 “진리의 재판형태”에 있어서 푸코는, 이미 <감옥의 탄생>의 푸코였다. 그 일은 이미 보았다. 파선破線은 실선實線이 되었다. 이 실선이 여전히 다양한 논리적 관점의 흐름을 끊어내고 극명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드러난 날짜는 1975년 1월내지 3월이다. 75년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콜레주 드 프랑스의 도발적인 강의 <비정상인들>과 그 강의를 하던 와중에 2월 2일 출판된 <감옥의 탄생>, 이 두 책을 같이 놓고 비교하며 이전에 이야기한 <정신의학권력>의 논점을 거슬러 올라가 이를 보충한다면, 그곳에 먼저 하나의 논리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부상한 법적·주권적 권력이해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연속된 것으로 다음해 1월 7일에서 3월 중반까지 이어진 파란만장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사회를 보호해야한다>에 접속하고, 완전히 결말짓지 않은 <앎의 의지>의 논지를 향해 전면화 되며, 그 비판의 칼날을 더 노골적으로 예리하게 한다. 76년 여름에 집필을 끝냈다고 알려진, 같은 해 12월에 출판된 <앎의 의지>에 이르는 1년 10개월 동안, 거의 이 비판의 논점은 빠짐없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쫓아가고자 한다. 미리 말해 우리는 그 푸코의 논리를 쫓다보면 주권권력에 대치된 규율권력에 뒤이어 우리들은 보다 <새로운> 생권력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푸코의 그 논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해도, 어딘가 몹시 기묘한 동요와 자취를 그 표면에 나타내는 조짐도 보게 될 것이다.

떠올려보자. 우리는 “권력과 전략”의 어떤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비판의 보다 일반적인 형식을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의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르장드르는 권력을 주권적인 법으로서 그 절대적인 주체와 개개의 주체의 관계로서 받아들일 정도로 규율권력과 생권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의 권력이해는 “고루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푸코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의 묘한 불일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된 귀결은 방대하여, 속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보자. 우선 <감옥의 탄생>이다. “주권권력의 신체형으로부터 규율권력에 의한 교정·권리로.” 이 책을 잘 요약한 이 말의 정확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텍스트에 입각하여 정밀하게 그것을 재고해 보자. 이 한 권의 책은 이후의 푸코가 몇 번이나 되돌아갔다가 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기를 반복한 큰 자장磁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번잡하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검토하면 큰 논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연대기적인 순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지만 일단 이 저작을 검토하여 정치한 몇 가지의 개념을 얻은 후가 다음에야, 이를테면 이 책보다 2년 전의 강의 <정신의학권력>의 관점이 명료해질 것이다. 그러나 푸코에게 익숙한 독자에게 지루한 복습이 될지도 모르겠다. 거기다 이런저런 “텍스트 해석”이라는 것 자체에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하여 스스로 모든 개념을 해석의 대상이 아닌 단지 도구로써 쓰고 싶다고 말해왔던 그에게 걸맞은 대접은 아니라고 힐난 받을지도 모른다. 다만 제2부에서 논하는 대로, 필자는 텍스트 해석을 비판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 도구의 활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번에 감수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고의 이론 근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제1부와 제2부의 이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세부에는 눈을 감는다든가 하는 것은 논외다. 귀찮겠지만 하나부터 조심스럽게 보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후에 명확해 질 것이다. 서두에서 푸코가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은 세 개의 처벌권력의 양상이며, 또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말 유럽에서 기원도 원리도 방법도 그리고 처한 운명도 전혀 다른 세 개의 처벌 형식이 동시에 존재했다. 당시 사람들은 처벌 권력을 조직하는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개의 권력 테크놀로지에 직면하고 있었다. 첫째는 고문하고 추방하고 살해하는, 결국 “배제”를 행하는 권력의 “신체형”이며,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표징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죄와 벌에 연관된 “기호”를 심어주는 듯한 “18세기 형법개혁자들의 체계”이며, 이것은 기호론적이다. 세 번째는 폐쇄되고 조정된 시공에서 신체를 감금하고 훈련시키는 “감옥”이며, 이것은 규율적이다. 푸코의 이 책은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것이 그 잔인성과 비효율성 등으로 두 번째 것에 비판되어 사라지는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돌연 세 번째 것이 출현해 다른 것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과정의 기술로 구성된다. 세세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푸코가 인용하고 있는 당시의 자료 세 가지를 열거하여 각각 그 처벌 형식의 “광경”을 예로 들어보자. 우선 첫 번째 처벌권력, 신체형이 조망하는 광경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서두에 출현한, 1757년 3월 2일의 대역죄 주범 다미앵의 사형집행 장면을 인용해 보자. 그 유죄판결의 내용은 이렇다. “손에 무게 2리브르의 타고 있는 납 횃불을 들게 하고, 속옷 한 장을 걸친 모습으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호송용 마차에 의해 끌려와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그레이브 광장에 호송하여 그곳에 설치된 처형대 앞에서 가슴, 팔, 허벅지, 종아리를 달아오른 커다란 집게로 고정시켜 그 오른손은 국왕을 시해한 단도를 쥐게 하고 유황불에 지져야 한다. 거기다 집게로 지진 곳에 녹인 납, 끓는 기름, 뜨거운 송진, 밀랍과 유황 녹인 물을 붓고 다시 몸을 네 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어버리고, 수족과 몸은 재가 될 때까지 불에 태워 그 재를 들판에 뿌려야 한다.” 대다수의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판결문은 그대로 집행되었다. 달궈진 인두는 판결문이 지시한 순서대로 눌러졌다. 다미앵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반복했다. 그 곁의 주임사제의 당당한 행동거지는 구경꾼들에게 감명을 안겨준다. 그 한편에 집행인은 벌겋게 달아오른 큰 집게로 고정된 살아있는 몸을 비틀어 끊는데 애를 쓰며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액체를 쇠 국자로 상처의 입구에 들이붓자 다미앵은 온갖 고통을 맛보면서 “대담하게도 가끔 얼굴을 들어서 자기 몸을 보았다.” 판결의 신속한 집행은 여기서 멈춘다. 가장 중요한 찢어발기는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네 마리의 말로는 찢어지지 않아서, 여섯 마리를 사용했는데도 건장한 다미앵의 사지를 찢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하자 우왕좌왕하는 집행인들을 향해 “투덜거리지 마라. 자신의 일을 해. 네 녀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한 이는 다미앵 본인이었다. 할 수 없다. 그대로 찢어버릴 수 없다면 사지에 칼집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육을 잘라 관절을 부수지 않으면 안됐다.” 단도로 “뼈까지” 살이 잘려, 겨우 찢어져 사지를 잃은 다미앵은 “장작더미에 던져지려 할 때도 살아있었다.” “판결 집행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재로 돌아갔다. ······ 살점과 몸통은 대략 네 시간 동안 타올랐다.” “다음날, 그 불길이 타올랐던 들에 한 마리의 개가 잠들어 있었다. 몇 번이고 쫓아냈으나 계속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 일에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이도 있다.”

제2의 처벌권력, 즉 “18세기 형법 개혁자들의 체계”가 기대한 광경은 이렇다. 많은 관객도, 성난 고함도, 작렬하는 비난도, 타오르는 불꽃도, 죽음을 앞에 둔 영웅적인 행동도 거기에는 없다. 있는 것은 기묘하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각양각색의 “표지”이고 “그림”이고 “자수”이고, 그림연극 같아 보이는 삽화 교훈담이다. 우선 푸코가 끌어 온 것은 바이에른 왕국에 제출된 베크손 초안이다. “사형수를 처형대로 운반하는 마차는 적색을 혼합한 검정색으로 칠하든가 그런 색의 천을 붙이든가 한다. 나라를 배신한 자는 붉은색 속옷을 입고, 그 앞과 등에는 <매국노>라는 글자를 쓴다. 부모를 죽인 자는 얼굴을 검은 베일로 가리고 속옷 위에는 단검 같은 흉기를 수놓는다. 독살의 경우에는, 그 붉은 속옷에 뱀과 같이 독을 가진 동물을 본 뜬 장식을 단다.” 또는 1767년에 간행된 세르반의 <범죄 사법 행정에 대한 논설>에서는 이렇다. 이와 같은 “형벌의” 무서운 그림을 충분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관념을 우겨넣는다면 제각각 시민들은 그것을 스스로의 가족에게 널리 알릴 것이고, 거기서 오랫동안 열심히 말해진 이야기가 동시에 열심히 경청된다면, 나란히 늘어앉은 그의 아이들은 생생한 기억력을 충분히 살려 범죄와 징벌의 관념, 법에 이어 조국에 대한 사랑, 사직에 대한 존경과 신뢰 등을 마음에 새겨서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본보기를 보고 들은 시골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집 근처에 확산시킬 것이고, 미덕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저편의 악인은 사람들이 미덕을 즐기는 상황에 기겁하고 자신에게 이렇게나 많은 적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충동적인 것이자 치명적인 결말밖에 볼 수 없는 범죄 계획을 아마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의 처벌형식이 있다. 레온 푸셰가 기초를 세운 “파리소년감호소 규칙”이다.

제17조. 수형자의 일과는 동절기엔 오전 6시, 하절기엔 오전 5시에 시작한다. 노동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아홉 시간으로 한다. 하루 두 시간은 교육에 할당한다. 노동 및 일과는 동절기엔 오후 9시, 하절기엔 오후 8시에 종료한다.

제 18조. 기상. 처음 북을 치면 수형자는 조용히 기상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간수는 독방의 문을 연다. 두 번째로 북을 치면 수형자는 침상에서 내려와 침구를 가지런히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북소리가 울리면 아침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예배당에 가기 위해 정렬해야 한다. 이러한 북소리는 오 분 간격이다.

제19조. 아침기도는 교회사敎誨師에 의해 진행되며, 이어서 도덕 내지는 종교에 관한 독송을 진행한다. 이 근행勤行은 반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제20조. 노동. 하절기엔 5시 45분, 동절기에는 6시 45분에 수형자는 안뜰로 내려와서 거기서 손과 얼굴을 씻고 첫 번째 빵을 배식 받아야 한다. 이어서 곧 작업장마다 정렬하여 노동에 임한다. 이것은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7시에 시작해야 한다.

제21조. 식사. 10시에 수형자는 노동을 멈추고 식당에 가고 정해진 안뜰로 손을 씻으러 가서 반별로 정렬 할 것. 점심 후 10시 40분까지 쉰다.

제22조. 학업. 10시 40분, 북치는 소리에 따라 정렬하여 반마다 학사로 들어간다. 수업은 읽기·제도製圖·계산에 2시간을 할당한다.

제23조. 12시 40분, 수형자는 반마다 학사를 나와 안뜰로 가서 쉰다. 12시 55분,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작업장마다 다시 정렬한다.

제24조. 1시, 수형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은 네 시까지.

제25조. 4시, 작업장을 나와서 안뜰로 가 그곳에서 손을 씻고 식당에 가기 위해 반별로 정렬한다.

제26조. 저녁식사 및 쉬는 시간은 5시까지로 하고, 이 시간에 수형자는 작업장에 다시 들어간다.

제27조. 하절기에는 7시, 동절기에는 8시에 노동을 완료하고 작업장에서 마지막 빵을 배식 받는다. 교훈 내지 격언을 내용으로 하는 15분간의 독송을 수형자 1명 또는 감시인 1명이 하고, 그 후에 저녁 기도가 행해진다.

제28조. 하절기에는 7시 반, 동절기에는 8시 반, 수형자는 안뜰에서 손을 씻고 의복 검사를 받은 후에 독방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북 치는 소리에 따라 옷을 벗고 두 번째 소리에 침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독방의 문이 닫히고 간수들은 질서와 침묵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도를 순회할 것.

물론 동일한 범죄가 아니고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푸코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광경임에는 틀림없다. 겁화劫火와 아비규환, 도안과 교훈, 정밀한 감시와 시간분할. 첫 번째 것은 사라진다. 두 번째 것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흡수된다. 세 번째 것이 전면화 된다. 첫 번째 것은 신체를 공격목표로 한다. 두 번째 것은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체를 둘러싸려고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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