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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코의 전환

“아티카 형무소에 대해”와 “진리의 재판형태”

제54절 배제에서 생산으로, 규율권력으로

우선 확인한다. 후기 푸코도 말했다. 그렇다. 푸코는 처음부터 이러한 권력의 이해를 비판하지 않았다. 61년 <광기의 역사>의 단계에서는, 아니 71년 <담론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부정성에 입각하여,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행하는 법이라는 개념화에 그치고 있다. 즉 그 시절 그의 논지는, 스스로 후에 비판하게 될 법적·주권적 권력의 이해 내부에 있는 것이어싿. 그것은 본인도 다양한 곳에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년의 푸코가 자신의 일을 회고하면서 <광기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문구가 있다. 말하기를, 유럽의 사회학이나 사상사에서는 부정이나 배제, 금지가 실정법적 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지만, 레비-스트로스 이후 그것이 부정적인 구조와의 관련에 따라 여겨지게 되었다. 자신의 광기의 역사에 관한 일은 이것을 사상사에 응용한 것이라고. 법에 의한 대대적인 금지, 경계선 천명, 그것에 의해 분할되는 안과 밖, 그리고 광인에 대하여 행해진 배제, 폐기, 부인, 억압-이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이 시대의 푸코다운 구도이다. 다른 인터뷰에 와서는 <담론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배제·제거·방해·부인·은폐와 같이 부정적 작용을 끼치면서 부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거기서부터 탈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담론의 질서>에서도 “정신분석이 분명히 해 준 것처럼”이라고 서론을 말하면서 담론·금지·욕망의 사이에 결정적인 연계를 인정하는 발언, 즉 여기에서 법적·주권적 권력이해라고 부르는 것의 적어도 일부는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즉 <광기의 역사>부터 <담론의 질서>에 이르는 초기 푸코와, <감옥의 탄생>에서 <앎의 의지>를 거쳐 죽을 때까지의 후기 푸코에는 단절이 있다. 거기에서 두 시기를 나누는 선명한 선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확실히 전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이다. 그렇다면 이 전환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아마도 71년 8월의 징계를 둘러싼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이면에 있는 현상”에 지금은 관심을 돌리고 싶다고 포부를 말하는 것에서 어슴푸레 예감할 수 있다. 72년 했던 질 들뢰즈와의 대담에서 “은폐된 것, 억압된 것, 말이 되지 못한 것”을 “저속하게”다루는 정신분석이나, “억압된” “괴란壞亂적인”것으로서 표기(écriture)를 논하는 사람들-확실히 라캉과 데리다를 염두에 둔-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도, 또 같은 해에 모택동 주의자들과 한 대담에서는 격렬한 사법권력에 대한 비난, 조금의 과장도 없이 비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격렬한 비난을 그 예감 안에 포함하고 있으리라. 말하자면 “혁명은, 사법장치의 근본적인 제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혁명적 장치가 결코 승복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관료제와 사법장치다.” 그러나 우리들의 논리에서 도를 지나친 천착은 무익하다. 여기서는 한 개의 인터뷰와 한 개의 강연을 전환점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용하려 한다. 먼저, “아티카 형무소에 대해”라는 인터뷰가 있다.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아티카 형무소는 이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8개월 전까지, 즉 1971년 8월 22일부터 1개월에 정도 처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죄수들의 폭동에 의해 점거되어 있었다. 이 “아티카 형무소에 대해”는 72년 4월에 형무소를 방문했던 푸코가 그 직후에 수록했던 인터뷰를 근거로 74년 봄, 잡지에 수정, 게재된 것이다. 수록에서 게재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그 사이에 푸코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명백하다. 이 인터뷰 전반의 푸코와 후반의 푸코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혀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먼저 서두의 말을 가져와 보겠다.


감옥은 뭔가 고결한 인간과 같은 존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옥은 그런 종류의 존재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행정의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완전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전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터무니없는 속임수이고, 순환적인 제거라는 완전히 기묘한 메커니즘인 것이다, 라고. 요컨대 사회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 제거하고, 감옥은 그들을 때려 부수고, 뭉개버리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서지자마자 감옥은 그들을 석방해 사회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제거합니다. 거기에서는 감옥에서의 그들의 생활, 참고 견뎠던 처우, 그들이 헤어난 처지, 그 모든 것 때문에 사회는 반드시 그들을 제거하여 재차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감옥은······이와 같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흡수하고, 파괴하고, 부수고, 그리고 축출합니다. 이미 제거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신장인 것입니다.


감옥은 제거(éliminer)한다. 제거하기 우해 제거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법이나 언어가 말해지지 않고, 또, <감옥의 탄생>의 논지에 연결되는 것 같은 “감옥에서의 비행非行자 순환”의 전조 같은 것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장소의 그에게 있어서 감옥의 기능은, 말 그대로 “제거한다”라는 동사로 이상하리만치 계속해서 표시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그는 감옥을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 한 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 후 <감옥의 탄생>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니. 자, 같은 인터뷰 중 다음 문구를 인용해보자. 원전에는 완전히 같은 페이지 범위 안에 있다.


-당신은 배제(exclusion)의 프로세스를 일종의 추상적 개념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병원의 내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도의 내부와 유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카 같은 곳을 방문하여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봐서, 라고 해야겠지만- 배제의 프로세스에 관한 당신의 태도에 감정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러 가서 배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보다 더 견고하게 됐을 뿐입니까.

푸코- 아뇨,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고찰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돌아봤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변화가 촉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회의 배제를 일반적으로, 조금 추상적인 작용일 것이라고 보아 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작용을, 말하자면 사회의 구성요소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느 사회라도 어떤 일정수의 멤버가 그곳에서 배제되는 조건하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선호했습니다. ···즉, 사회가 기능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배제의 시스템을 통해서인가, 누구를 배제하는 것에서인가, 어떠한 분할을 만들어내는 것에서인가. 어떠한 부정과 거절의 작동을 통해서인가라는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과는 반대의 표현법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옥은 상당히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에, 감옥을 배제라는 단순히 네거티브 한 작용으로 귀착시킬 수 없다고. 그 비용, 그 중요성, 감옥을 운영하기 위해 드는 정성, 감옥에 부여하려고 시도되는 다양한 정당화, 이 모두가 감옥의 포지티브 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묘한 어긋남이 있다. 한쪽이 조금 넘는 정도의 분량의 지면에서 이 어긋남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감옥은 전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거만을 행하는 것이다-그렇게 단언한 것과, 감옥은 배제만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포지티브 한 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것까지. 이 두 문구 사이의 어긋남, 그리고 “제거”와 “배제”라고 하는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두 개의 어휘 사이에서 요동치는 어딘가 에야말로 전기 푸코를 단절하는 분할선이 있다. 다만 아직 위태로운 파선破線으로서. 무리도 아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부정하고 배제하는 권력”이 아닌 권력, “포지티브 한” 권력의 형태에 정확한 호칭을 주는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아마 2003년에 발간된 “정신의학권력”의 1973년 1월 14일 강의가 그것이다. 여기에 극명한 형태로 “규율권력”이라는 명명과 그 정의가 나탄나다. 이것이 간행되기 전에, 이 분할선을 확실히 하는 커다란 표시를 찾으려고 한다면, 1973년 5월 하순 리우데자네이루 주교 대학에서 5일 동안 이루어진 연속강연의 기록을 바탕으로 74년 6월 잡지에 게재된 “진리와 재판형태”라 할 수 있겠다. 후자의 강연은 훌륭하고 명쾌한데다 71년대 초반 푸코의 다양한 문제계가 한 번에 응축되어 있어 눈이 부실 정도다. 담론의 언어학적 이해와 담론 전략 게임의 대치. 그가 몇 번이나 언급해온 니체의 “기원의 발명” 문제계의 재검토, 즉 “수치스러운 기원”에 관한 열렬한 언급. 그리스도에 관한 앎과 권력의 연관의 해체에서 중세 형사재판을 둘러싼 두 개의 앎의 형태의 싸움에 대한 명석한 기술. 그리고 들뢰즈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촉발된 만년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예고 하는듯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원전에 대한 치밀한 독해작업. 거기서부터, 거기에서 근친상간은 거의 말해지지 안혹,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리를 확정하기 위한 사법적인 절차와 장치이고 “오히려 근친상간의 욕망의 상연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법의 일종의 연극화된 역사”라고, 즉 정신분석적인 독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부분은 너무나 뛰어나고, 강연후의 청중과의 대화에서도 정신분석에 의한 가족주의적 오이디푸스 신화 해석을 유머까지 느껴지는 여유로운 어조로 계속해서 비웃고는, “내가 완전 싫은 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싫은 녀석입니다. 오이디푸스 같은 건 모릅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다. 푸코를 읽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립기까지 할 그만의 명쾌하고 예리한 난폭함인데다 폭소까지 자아내는 재미있는 심보의 까칠함이다. 그 논리 하나하나를 직접 펜으로 덧그리고 반복하여 보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논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73년 1월에서 5월까지, 즉 <정신의학의 권력>과 "진리와 재판형태"의 시점까지 푸코가 이미 확실하게 "규율"이라 한 개념을 정식화 하는 그 때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자의 제2회째 강의에서는 그가 영국 왕 조지2세가 광기에 빠져 감금되어 주치의에게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을 듣고, 말하자면 치료 때문에 왕위를 찬탈 당하고 무력한 일개 신체로 전락되는 과정을 설명한 끝에, "그런 의미에서 참수되어 왕위를 뺏긴 권력 대신, 다양해서 흐려진, 색 없는 익명의 권력이 세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규율권력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왕권유형의 권력은 규율권력이라고 불러왔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으니까. 또한 후자의 제 4회째 강연의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화두를 든다. “지난번의 강연에서는 중세 형사재판의 국가통합 메커니즘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몸을 던져봅시다. 이 시기에, 제가 <규율사회>라는 이름으로 이번과 다음 강연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규율사회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미 단절의 선을 넘고 있다. 그는 후기의 푸코, <감옥의 탄생>의 푸코가 되어 있다. 법과 주권이 아닌 규율을.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부정적인 주권권력에 대치되는 “포지티브”한 권력에, “규율권력”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의학의 권력> “진리와 재판형태”로부터 끌어와 그 자세한 내용을 말한다면 그것은 논리의 중복이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주권권력에 대치되는 “규율권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거기로부터 반사되어 보다 더 분명한 “주권권력”의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왜 여기에서 법적·주권적 권력이해의 비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정신분석과 인류학에의 비판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먼저 <감옥의 탄생>으로 서둘러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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