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24 야전과 영원 57절 마지막 73p

by 윤차장 posted Jun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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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도대체 저 형벌의 기호론자들, 18세기의 형법개혁자들은 이런 징벌을 확실히 비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밀실 안에 수인을 가둬두면 그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무익하고 비용이 드는것은 아닌가, 라고. ‘어둡고 폭력적이고 의심스러운감옥은 그들이 갈망한 표상과 기호의 투명성과는,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범죄와 징벌 사이의 등호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책략과는 원리부터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감옥은 형벌=효과, 형벌=표상, 형벌=일반적 기능, 형벌=기호 혹은 담론에 대한 예시의 기술 전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히 감금은 기묘한 형벌이다. 감금이 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국 인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이야말로 감금형의 전제인 것이라고 운운하는 흔한 논의는 일단 놔두고, 그것은 조국을 배반한 자건 부친을 살해한 자건 경범죄를 저지른 자건, 어쨌든 가두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푸코는 당시 어떤 의원(議員)의 의심에 찬 투덜거림을 인용하고 있다. 말하길, ‘어떤 병이라도 똑같은 치료를 하는 의사를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