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70~71
범죄자는 이미 주체가 아니다. 왕이라는 절대적 주체에 용감하게 단독으로 대치하는 저 오욕에 물든 영웅적인 주체가 아니다. 성(聖)도 속(俗)도 그 반전도 증발한다. 그 대신에 범죄자는 ‘만인의 적’이 된다. 만인에게 보여진 만인에게 적용된 만인을 대상으로 한 만인의 법이 지정한 만인의 적이다. 그는 왕의 적이 아니고, 그러므로 민중의 편도 아니다. 만인의 적인 범죄자, 그것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본성으로부터 야만스러운 자의 단편을 자기 안에 가진 자로서 갑자기 출현 한다’ ‘괴물적 인물, 병자, 비정상인’이 된다. 감히 법을 침범한 영웅은 사회계약을 지킬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미 ‘범죄는 하나의 불상사로서밖에, 악인은 사회생활을 가르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적으로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 오래지 않아 그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객관화와 <치료>에 소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점에서부터는 다소 미래의 일이다.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하자.
‘표상의 테크놀로지’이고, 여러 번 인용된 세르반의 표현에 의하면 ‘뇌의 부드러운 섬유’ 안에 구축한 ‘처벌의 기호기술’이다. 이 테크놀로지가 무엇보다도 선호하는 처벌은 무엇인가. ‘공공토목사업’에 종사토록 하는 노역형(勞役刑)이다. 신체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신체는 왕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체는 사회전체에 있어서, 만인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의 생산물에 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벌, 그러나 이득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가시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즉 그 자신이 노동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기호,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두 번 죄 값을 치른다. 즉 그가 행한 노역과 그가 산출한 기호에 의해서이다. 사회 한가운데에서, 광장과 대로(大路)에서 수형자는 이익과 의미작용을 낳는 근원이 된다. 그들은 가시적으로는 뚜렷하게 개개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만인의 정신 안에 범죄=징벌이라는 기호를 슬쩍 각인시킨다.’